올해말 완공 예정인 60기의 송전탑건립공사가 지중화를 요구하는 분당구 주민들의 반발로 4년만에 또 제동이 걸려 갈등증폭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 구미·금곡동 주민대표 10여명은 지난 18일 대책회의를 갖고 한국전력의 신성남∼신안성 345㎸고압송전선로 증설공사와 관련, 송전선로 연결공사 저지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한전은 1999년 3월부터 분당에서 용인까지 23㎞구간에 60기의 송전탑을 증설하는 공사를 시작해 올해말 완공할 예정이다.
송전탑 공사는 현재 마무리단계로 분당경유구간(6.6㎞) 송전탑 23기중 12기 설치공사만 남겨놓고 있으며 구미·금곡동 3.1㎞의 경우 이미 설치된 송전탑에 송전선로 연결작업만 남겨놓고 있다.
구미·금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분당철탑철거투쟁위원회(위원장·전이만)는 “구미동과 금곡동 주택단지를 지나는 철탑은 최소 70m까지 근접해 전자파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한전이 협의해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서울 남부지역 전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말 완공이 불가피하다”며 “지중화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등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1992년 토공측이 송전선로 이전에 따른 민원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1993년 7월∼1995년 1월 서현동 송전선로를 구미동으로 이설했다.
그러나 1995년 5월 구미동 아파트단지 입주이후 입주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송전탑 철거 및 송전선로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구미동 3.1㎞구간 지중화 비용을 놓고 대책위는 300억∼400억원, 한전은 2천억원, 성남시는 700억∼1천300억원이 각각 소요된다고 다른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중화와 그에 따른 공사비 분담문제를 합의하지 못했다.
이후 한전은 송전선로 증설을 위해 1999년 7월 대장동 임야에 송전탑 공사용 진입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다가 분당구가 반려하자 같은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02년 4월 “민원을 이유로 토지형질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고 판결, 한전이 승소한데 이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해 10월 “송전탑 설치를 막을 경우 수도권 남부 전력공급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전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분당 송전탑 설치 갈등 재연
입력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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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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