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가게 오픈하니까 나몰라라 하더군요.”
지난 2월 은행대출 등으로 끌어모은 돈으로 부천에 남성 전용 미용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낸 A씨는 개점 6개월만인 지난 8월 '자식같은' 가게를 남에게 넘겼다.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마땅한 '헤어디자이너'를 구하지 못한데다 미용 자격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우수한 헤어디자이너를 지원해 주고 자격증 소지자들을 저렴한 비용에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본사가 소개한 디자이너는 일주일 만에 사표를 던졌고 이후 더 이상의 충원은 커녕 자격증 소지자 소개도 차일피일 미뤄져 A씨는 본의 아니게 6개월동안 불법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본사의 '든든한' 지원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던 자신을 뒤늦게 질책했지만 결국 투자금액의 절반인 3천여만원이라도 건진 것을 위안 삼으며 손을 털어야 했다.
A씨는 “처음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유혹하더니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며 오히려 엄포를 놓기도 했다”며 “다시는 나같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털어놨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가맹점 모집에 급급해진 일부 프랜차이즈회사들이 달콤한 지원약속을 남발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로 각종 프랜차이즈업과 관련해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지난 2001년 54건에서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말까지는 22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고 피해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40대 주부 B씨의 경우 최근 수원지역에서 호떡 체인점을 냈으나 본사에서 내려주는 재료가 식약청에서 사용금지한 제품으로 확인돼 재료값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김밥체인점을 인수한 C씨의 경우 심지어 2개 회사가 서로 자기네가 본사라고 주장하면서 중복계약을 체결하는 황당한 일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자격이기 때문에 소비자상담기관에서는 대부분 해결이 불가능하다.
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업 피해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센터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로 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못믿을 프랜차이즈사업
입력 2003-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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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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