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토지에서 경매이전부터 짓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지상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업체가 상가건물을 토지주 승낙없이 헐값에 임대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04의25 일대 400여평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Y프라자건물 신축이 한창이다. 이 건물에는 상가·오피스텔·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서며 건물주인 (주)Y산업은 분양업체를 통해 임대가가 주변 상가보다 최고 50% 정도 싼 평당 500만∼800만원 정도에 임대광고를 대대적으로 내고 있다.
오피스텔과 원룸이 19개 설계돼 있는 4∼6층을 제외하고 200∼300평 정도의 각 층별로 소위 통임대하는 Y프라자는 헐값임대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정이 80% 이상인 Y프라자는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상태여서 지상권논쟁이 일고 있고 토지주에 의해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등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임대계약자들이 자칫 임대보증금 등을 날릴 가능성도 높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토지주 최모씨는 “Y프라자가 들어선 토지는 시공사 부도로 법원경매에 부쳐져 지난 8월5일 12억5천만원으로 경락받아 이틀 뒤인 7일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상권이 없다”며 “그런데 Y산업이 자신의 승낙없이 건물을 불법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Y산업 분양관계자는 “97년3월 J프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중인 건물로 이후 부도난 J프라자와 지난 7월18일 토지·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해 8월7일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상권을 30년간 보장받았다”며 “임대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Y프라자가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조차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분쟁에 놓여 있는 상가인만큼 소비자들의 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지주 승낙없는 헐값임대… 애꿎은 계약자 피해 우려
입력 2003-09-30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9-30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