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등록사업이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한달이 지나도록 등록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체들은 고용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돈을 받고 가짜 고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까지 난립, 외국인 근로자들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29일 현재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경기남부 1천800명으로 전체 대상 2만4천명의 7.5%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불법 체류자들은 10월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지만 등록업무를 맡은 고용안정센터 상담원 노조가 오는 6일부터 파업을 결의,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등록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체에서는 취업확인서 발급을 미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강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원지역 중소부품업체에 다니는 사만(28·스리랑카)씨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이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됐다.

안산 시화공단의 아흐메드(34·파키스탄)씨와 동료 4명은 임금이 12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깎이는 조건으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들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새로 직장을 구할 경우 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의 처지를 악용해 터무니없는 월급을 제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인 수산토(34·인도네시아)씨는 제조업체 업주로부터 월급 30만원에 고용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 등 낮은 임금을 제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산과 포천 등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유령회사를 설립, 고용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만들어 주면서 50만~100만원을 받는 등 브로커까지 난립, 외국인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부작용이 속출하자 노동부는 뒤늦게 관련 사업주 및 유관기관·단체, 외국인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윤재훈 실장은 “취업확인서가 외국인근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등록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마감시한까지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