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간 갈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무산되는 등 내홍(본보 6월17일, 7월2일 17면보도)을 겪고 있는 군포산본 구주공 재건축사업이 이번에는 지난 7월부터 적용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규정한 '토지소유자 2분의1 동의 취득'요건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재건축추진위측은 지난해 6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 22가구를 포함 모두 850표를 얻은 삼성물산을 우선협상 시공사로 선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상지분율과 조합원 분담금, 대의원구성 문제를 놓고 두개의 재건축추진위 모임이 결성되는 등 조합원간 마찰이 계속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동의안을 철회, 조합설립인가가 무산됐다.

이에 삼성물산측은 사업추진을 위해 최근 군포시에 시공사 선정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총회 당시 득표수 850표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아파트 전체 가구수의 절반인 881가구에 못미친다며 거부했다.

시는 “삼성측이 유효표로 주장하고 있는 서면동의서 22장을 인정해도 전체 가구수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등 지난 7월1일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과는 차이가 있어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후 삼성물산은 60명의 동의서를 추가제출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인정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