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되는 경기도내 영구임대 아파트의 거주자 가운데 15.6%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가 주택공사로부터 받아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영구임대 아파트 1만9천664가구 가운데 3천69가구에 생보자가 아닌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 모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전체 입주자 중 비생보자가 32.9%이며 인근의 임대아파트 역시 비생보자 비율이 46.9%에 달한다.
또 성남지역 한 영구임대아파트는 33.7%, 군포지역의 다른 영구임대아파트는 45.1%로 비생보자 비율이 높다.
현재 도내에는 모두 1만2천229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이에 대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비생보자는 생보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아파트를 청약저축자들에게 공급했던 지난 90년 이전 입주자들이거나 입주당시에는 생보자였으나 이후 생활보호대상에서 벗어난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도내 생보자 임대아파트 거주자 15% '가짜'
입력 2003-10-06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10-0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