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중앙단위 기관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지방단위기관에는 '몽둥이' 처분을 내리는 불공정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사위의 최용규(민·인천 부평을)의원과 심규철(한·충북보은·옥천·영동)의원이 감사원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단위기관의 경우 경징계를 요구,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반면 지방단위기관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단위기관=감사원은 올초 한국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신도시와 평택 포승산업단지 등 74개 택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부풀려 64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고도 내부규정인 '용지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라는 '통보'로 그쳤다.
 
또 토공이 98년 한화로부터 사들인 땅을 2000년 되파는 과정에서 622억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인천연수지구 상업용지의 무이자 할부매각으로 79억여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는데도 지난3월 '주의'조치로 처분을 끝냈다.
 
서해안 행담도 레저타운 건설과 관련 573억원 재산손실을 초래한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주의'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총 사업비 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 단 한차례의 감사도 하지 않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부당이득을 얻었으면 상환시키고 손실을 입혔으면 변상조치하고 특혜의혹이 있으면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데도 감사원은 주의, 통보 등의 조치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지방단위기관=감사원은 지방단위기관 직원들에 대해서 '파면'과 사법기관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경기도내 A중학교 및 B 고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학교회계 세출금을 횡령및 유용했다며 A중학교 관련자 2명에 대해 파면조치했으며 B고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 8월 3만㎡ 이상의 주택집단화지역의 개발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양평, 광주, 이천시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 허가로 난개발 및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해당 공무원 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올 5월에는 C세무서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사업체의 미공개 주식(2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2명에 대해 '징계' 조치한데 이어 1월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업무를 부당처리한 모 지역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등 '주의'이상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최 의원은 “힘있는 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기관에는 중징계를 내리는등 지위고하에 따른 불평등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선기관에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 정도로 감사원 감사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