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재건축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될 민간인으로 구성된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는 교수·기술사·건축사등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돼 이날부터 3개조가 단지별로 5일씩 예비안전진단을 벌이게 된다.

대상은 중앙주공 2단지, 성포주공 3단지, 군자주공 4∼8단지등 9개단지 4천여 가구로 이들 아파트는 건축된지 20년이 넘었거나 건물 노후로 지난 7월1일 이전 시에 재건축을 위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구조안전, 토질 및 기초검사, 전기·기계설비, 시공, 주거환경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재건축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로부터 재건축 대상 판정을 받은 아파트단지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과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을 인가받아 재건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