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모 건설업체가 주상복합아파트분양을 위해 가건물로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뒤 신고시보다 적은 규모의 주차장을 지어 인근 학교운동장에 주차하도록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안양시 동안구에 따르면 S건설은 만안구 안양동 435의9외 4필지에 신축 예정된 300여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위해 지난 3월 동안구 비산2동 466의7일대에 모델하우스 축조신고를 냈다.
S건설은 또 2층규모(연면적 545.6㎡)의 모델하우스를 축조하면서 분양고객을 위해 32대 규모의 주차장을 마련하겠다고 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신고와는 달리 10여대의 주차공간만 마련해 차를 대지 못한 모델하우스 방문고객들이 인근 A초등학교 운동장과 정문 주변에 차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 학교 운동장에는 7~8대의 외부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도 전화고객에게 “차량이 많을 경우 초등학교에 주차할 수 있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을 권유했다.
특히 모델하우스 주차장과 초등학교 정문이 마주보고 있어 초등생에게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데다 잦은 차량 왕래로 초등생들이 등하교하는데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몰래 모델하우스 주차장으로 사용 '말썽'
입력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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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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