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영통구청 개청에 따라 수원시가 구청장 요원으로 행자부 서기관을 내정한 가운데(본보 8월23일자 보도)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2국 6과 직제신설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행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시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진호 자치행정국장 등 인사 담당 관계자들이 행자부를 방문, 2국 6과의 직제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한 자리에서 '이달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뒤 연내 승인하겠다'는 행자부의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에 허용하는 직제규모 상한선이 정해져 광역단체 규모인 인구 100만명을 초과한 전국 유일의 기초단체인데도 이 상한선에 묶여 조직개편이 불가능했었다.

시는 그동안 수차례 행자부를 오가며 민원폭주로 인한 직제분리 및 확대의 필요성 등을 역설해왔고, 오는 24일 개청되는 영통구청장 자리에 행자부 서기관을 받아들이겠다며 적극적인 구애작전까지 펴왔다.

시 관계자는 “구청장 요원을 행자부에서 받는데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나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도 시의 구애요청에 공식적인 표명을 하지 않다가 최근 K씨를 구청장 요원으로 받아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직제 확대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시민들은 구체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책을 마련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