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가 기부채납한 초등학교용지가 고지대에 위치, 신축과정에서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확보등을 요구하며 반발, 일부 공사가 장기간 중단돼 학생수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초월면 도평리 우림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와 불과 30여m떨어진 도평초교 학교부지가 아파트보다 20여m 높은 곳에 위치해 4층 부속건물이 신축될 경우 아파트 12층 높이와 같아져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가 어렵게 된다며 부속건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 학교용지는 지난해 입주한 우림·신일아파트와 분양중인 대주아파트등 1천500여 가구 자녀를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체가 도평리 산 19일원 2만3천여㎡를 공동 구입해 내년 3월 개교목표로 현재 본관 24학급 골조공사가 마무리중이다.

그러나 강당·조리실·식당과 전기기계실이 들어서는 부속건물이 우림아파트 102동 바로 정면에 위치하게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 토목공사만 마친채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방치돼 있다. 부속건물 공사가 늦어지면 본관건물은 무용지물이 돼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박모(46)씨는 “도평초교부지로 인해 15m 옹벽이 생겼고 여기에 4층건물을 짓는 것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건물을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관계자는 “학교용지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만한 곳이 없다”며 “건물을 3층으로 낮추기로 하고 공사재개를 위해 주민과 협의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