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초이농협에서 삼미특수강까지 1.44㎞구간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많은 초이농협~삼미특수강 구간을 오는 27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구간 불법주정차량에 대해서는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시, 초이농협~삼미특수강 구역 주차 금지구역 지정 운영
입력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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