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레저세(경마)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13일 “경륜장과 경정장을 운영하는 광명·하남시장 등과 함께 14일 국회를 방문, 박종우 행정자치위원장 등 해당 상임위원들을 모두 만나 법률 개정의 부당성을 호소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여 시장은 “과천시는 경마장으로 인해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 주민생활 불편, 교육 문제 등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레저세를 받을 수 없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개정안이 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의원도 12일 지방세법 개정 반대의견서를 작성, 동료의원 41명의 서명을 받아 행정자치위원 23명에게 전달했으며 시와 시의회, 시민단체도 법안 상정저지를 위한 가두서명을 벌여 전체 시민의 71%인 5만19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 관련부처에 전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시·도간 절반씩 나누고 있는 현행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도세)를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전액 납입토록 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천103억원의 레저세를 교부받았던 과천시는 615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등 경기도 전체 세수감소액이 1천72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과천시 '레저세法 개정저지 총력투쟁'
입력 200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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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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