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이 진행중인 의왕시 고천동 고합의왕땅(54필지 15만4천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화인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해 시가 관련법을 적용,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화인건설측이 법적투쟁선언 등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17일 화인건설이 지난달 31일 자동차부품공장·전자제품제조업·연구실 등으로 사용하기위해 제출한 고합의왕땅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해 “고합의왕땅은 향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공영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수립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합땅은 무허가공장이 산재해 있고 무단형질변경한 사례들도 많아 이 땅에 화인건설이 공장을 신·증축하면 도심 난개발을 부추기는 역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화인건설은 관련법에 따라 한달내 토지거래계약불허가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매도인인 고합측도 화인건설과 매각이 여의치 않으면 시에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시는 한국토지공사를 비롯 국가기관에 땅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화인건설컨소시엄은 “시의 불허가조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처분이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제기 등 법적투쟁에 나설 것이다”는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다.

화인측은 “시가 불허가 근거로 내세운 공영개발은 도시개발지구지정(구획정리) 방법으로 예산없이도 공영개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같은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시가 매각을 방해, 헐값에 땅을 사려는 속셈이다”며 허가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린벨트조기해제도 요구하지 않았고 개발도 원치 않는다”며 “이미 있는 공장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실수요를 먼 장래의 도시계획안만으로 거부, 화인건설컨소시엄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데 대해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합의왕단지수요자조합 서성재대표(신아정공)는 “조합원들은 내년 2월 입주를 위해 기존 공장을 모두 판 상태다”면서 “시의 토지거래불허가조치로 종업원 등 1천500여명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며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고합의왕땅은 화인건설컨소시엄이 610억원을 들여 우리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상태로 토지거래불허가에 따른 계약위반에 걸려 보증금 등(61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