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 백운호수 일대 카페, 음식점들이 허가 면적 이외에 불법으로 만든 주차장과 원두막, 인공폭포까지 설치해 놓고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백운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목좋은 곳에 자리잡은 한 음식점. 제법 널찍한 주차장도 사실은 그린벨트를 파헤쳐 당초 허가면적보다 2배이상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 음식점 인근에 있는 업소가 설치한 원두막도 불법이긴 마찬가지다. 이렇듯 백운호수주변에 무더기로 들어선 카페·음식점들의 그린벨트내 주차장조성, 무허가 원두막설치 등 각종 탈·불법행위는 이미 위험수위에 올라있다.

당국의 거듭된 단속과 고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배짱영업을 하는 이들 업소들 때문에 호수주변은 물론 청계·모락산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있다.

유역면적이 32㏊규모의 백운호수를 완전히 포위한 수십여개 업소의 주차장은 허가면적을 넘어서는 불법주차장이 대부분이다.

평균 10여대 규모로 주차하도록 돼 있는 업소의 경우 실제로는 인근 호수주변 그린벨트를 마구 파헤쳐 허가면적의 2∼3배 크기로 주차장을 조성,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

계곡(능안마을)에 들어선 음식점등의 탈·불법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호수주변 카페촌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불법조성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심지어 산림을 훼손해가며 원두막, 정자, 인공폭포까지 설치해 물레방아를 돌리는 업소들도 즐비하다.

카페, 음식점 등 호화업소들의 이러한 무차별적인 그린벨트 무단훼손으로 벌써 청계·모락산 산림 1만여㎡가 볼썽사납게 파헤쳐진 채 시뻘건 황토흙으로 변해버린지 오래다.

탈·불법정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손님을 끌기위해 도로변에 경쟁적으로 허가없이 지주를 세워 간판과 현수막을 어지럽게 부착하고 더 나아가 호수주변은 물론 계곡 곳곳까지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설치돼 있어 마치 호수주변이나 산 전체가 거대한 광고판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렇듯 그린벨트 등에서 탈·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600여건에 이르지만 허가취소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당국의 방관속에 호화판 카페·음식점들이 대다수 탈·불법을 일삼는 가운데 수십년간 유지해온 백운호수와 청계·모락산의 자연환경이 이제 황폐화되고 있다”며 원칙적인 단속만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