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가 운영하는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경기도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통 유공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7일 뒤늦게 알려졌다.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LITE서비스(전화교환시스템) 구축, 자동배차시스템 시행, 바우처 택시 시범운영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2019년에도 배차지연 최소화를 위해 인구가 급증하는 동탄권역에'거점차고지'를 신설하여 고객에게 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바로콜 서비스'도입,'장애인의 날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 서비스 지원'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고객 편의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및 노약자ㆍ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누구나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fax:8059-3196)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유선을 통한 상담 및 예약 접수는 화성나래 콜센터(1588-0677)를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화성나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예약 및 즉시콜 이용이 가능하다.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LITE서비스(전화교환시스템) 구축, 자동배차시스템 시행, 바우처 택시 시범운영 등 고객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2019년에도 배차지연 최소화를 위해 인구가 급증하는 동탄권역에'거점차고지'를 신설하여 고객에게 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바로콜 서비스'도입,'장애인의 날 특별교통수단 무료 운행 서비스 지원'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고객 편의 제공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영방침을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및 노약자ㆍ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누구나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fax:8059-3196) 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이용이 가능하다.
유선을 통한 상담 및 예약 접수는 화성나래 콜센터(1588-0677)를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화성나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예약 및 즉시콜 이용이 가능하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