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마을 변호사

양평군은 지난 7일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담관 마을변호사 14명을 위촉했다.

마을변호사들은 각 읍·면별로 담당 마을을 지정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전담하고 월 2회 순번제로 실시하는 대면상담에 참여하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대면상담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오후 2~7시))에 실시하며, 예약제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반기별로 권역별 읍·면사무소를 정해 상담을 실시하는 권역별 순회상담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 연락처 및 대면상담 예약은 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혁신팀(031-770-20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