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근린생활시설 등 계획
내달 14일까지 주민들 의견 수렴
경기도에 5월 GB해제 요청 예정
안양시가 동안구 관양2동 인덕원 주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인덕원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청년이 찾아오는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만들고 환승교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마련, 지난해 12월 31일 공람공고를 통해 2월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오는 11일 오후 7시에는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덕원 주변 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안양의 동쪽 관문인 인덕원 주변은 과천대로(국도 47호선), 관악대로(국지도 57호선), 인덕원역(4호선) 등이 위치,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철도 건설계획이 뒤따르는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되는 지역이다.
이에 장래 증가 될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 확보와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역세권 이용 편의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 및 주거불안 해소 기능이 도입된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개발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사업 추진면적은 15만1천㎡다. 시는 이곳에 복합환승시설(2만5천㎡), 청년창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시지원시설(1만2천㎡),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주택(2만1천㎡), 기타 도로 등 기반시설과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경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이며, 2020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안양시 인덕원 주변 15만1천㎡ 개발 추진
입력 2019-01-08 21:11
수정 2019-01-08 21:11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1-09 8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