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송유관공사가 진입로 개설 등 주민과의 약속이행 조건을 파기한 채 유류저장시설인 수도권 남부저유소를 건설한뒤 시험가동에 들어갔으나 성남시가 수백억원대의 공사비를 대신 지원키로 하자 주민들이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최근 시의회 2004년도 예산심의에서 남부저유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280억원을 상정, 원안가결시켰다.

시와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 95년 12월 16일 분당구 대장동 27만5천여평 부지에 유류저장설비시설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진입도로 개설 및 주민이주대책 등 주민지원사업 약속을 위한 시행협약서를 체결했다.

공사측은 이에따라 지난 98년 4월 67억원을 들여 2000년말 준공목표로 분당구 대장동과 석운동 마을진입로 7.2㎞에 달하는 도로공사 시행허가서를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자금여력이 없는데다 민영화 준비로 공사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사포기를 선언하고 공사비 부담도 거부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00년 12월 법원에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지난 5월 총공사비 280억원중 80억원만을 송유관공사가 부담하라는 강제조정 판결을 내렸다.

시는 결국 나머지 200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돼 시민단체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특히 “법원이 공사측과 시, 주민대표 등 3자가 함께 작성한 시행협약서에 성남시장이나 주민대표 날인이 없었던 점과 법적효력이 약한 이행각서 등을 이유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의 안일한 대처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부담액이 60억여원에 불과했는데 20억원이 늘어난 80억원으로 결정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공사측이 지난 6월 30일 30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도로공사가 진행돼 예산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공사측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