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 들어선 주차전용빌딩이 텅빈 가운데 업주들이 영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장을 일반점포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16일 안양시에 따르면 평촌 신도시에 들어선 주차전용빌딩은 모두 9곳으로 한꺼번에 2천7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주차전용빌딩이 30% 이하의 공간만 주차돼 있는 등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며 심각한 영업난을 겪자 일부에서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차공간을 점포로 개조해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

전체 13층중 5~10층까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청 인근의 S주차전용빌딩의 경우 5층을 세차장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8층은 KT영업점, 9층은 가건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둔 상태다.

1만5천여㎡의 공간에 466면의 주차면을 갖춘 인근의 J주차전용빌딩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4층의 경우 N업체 전자사업부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6층은 승합차대여 사무실이 들어서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의 일부공간을 일반 영업점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9곳의 주차전용빌딩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한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반면 업체측은 시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주차전용빌딩 인근 노면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전용빌딩의 절반밖에 안되는 요금을 징수하는 등 주차전용빌딩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주차전용빌딩의 한 관계자는 “굳이 주차전용빌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싼 가격에 주차가 가능한데 누가 비싼 요금을 물며 주차전용빌딩을 이용하겠느냐”며 불만을 표출한뒤 “업체로선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도 “주차전용빌딩이 들어선 곳이 대부분 상가밀집지역으로 일부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노면에 설치된 유료주차장과 맞물려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주차전용빌딩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