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019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 모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로, 공제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 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연납 이후 올해 안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 처리돼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는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