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시는 21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제정, 주민 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회용품사용업소 신고포상금제는 주민이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신고하는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3만~3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럴 경우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7일이내 관할 구청에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이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그러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 신고사례를 막기위해 신고받은 관할구청이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남발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신고포상제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업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시, 일회용품 신고포상제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3-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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