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난 93년과 96년 구리시 인창1지구 15만8천여평과 토평동 일대 23만3천여평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시와의 협약을 지키지 않고 공사측 규칙만을 적용, 23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열린 구리시의회 제13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한 김용호(57)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부지는 90%를 적용하기로 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교문2동사무소·문화시설용지등 공공용지 2천663평의 평당 조성원가가 249만7천원인데 269만5천원에 공급해 5억3천300여만원, 주택공사는 문화회관·보건소·청소년수련관·사회복지시설등 7천876평의 조성원가가 174만8천원이나 183만8천원에 공급해 11억1천여만원을 시로부터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공은 장자초등학교(3천326평)와 수택초등학교(4천113평)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의 70%인 평당 174만8천원으로 정해야 하나 188만6천원에 공급했으며 장자중학교·토평중학교·수택고등학교·토평고등학교(1만6천923평)도 평당 249만7천원보다 많은 269만5천원에 공급해 43억8천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공도 평당 공급단가 122만4천원인 구지초등학교(3천329평)·동구초등학교(3천314평)부지의 공급계약을 128만6천원에 했으며, 174만6천원인 인창중학교(3천327평)·인창고등학교(4천42평)는 183만8천원에 공급, 10억800여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공과 주공은 아파트용지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 164억5천9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 의원은 “23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사측과 관리감독을 한 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공·주공, 구리 택지개발 230억원대 부당이득"
입력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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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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