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정책 발맞춰 국내 최초 제도 도입
초교 졸업전 세자녀 이상 직원대상
日 1시간 단축·연장근무 10% 가산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출산 장려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국내 최초로 근무시간은 줄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늘어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제도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
출산장려제도는 초등학교 졸업 전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직원은 임금하락 없이 실제 근무시간이 매일 1시간 줄어들고, 부득이한 시간 외 연장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10% 더 받게 된다.
수당 10%는 자녀를 위한 몫이다. 현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제도는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양창규 경기관광공사 노조위원장은 "이번 출산 장려 제도를 적극 지지하며, 확실한 저출산 극복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회사 내 세 자녀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도 확대한다. 공사는 지난해 1시간 단위 휴가제도를 도입, 직원들이 하루 최대 3시간까지 단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앞으로 야근·회식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권유하는 '리프레시 휴가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는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세 자녀 이상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외 수당 증액이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2013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됐으며 최근 인증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 받았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근무 줄고 시간외 수당은 늘고… 경기관광공사 '새 출산장려제도'
입력 2019-01-14 21:11
수정 2019-01-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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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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