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401000981100045722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1억5천만~5억원 구간 신설 소득세율 상향 올해 적용 '체크'
15~34세 中企 취업 청년 5년까지 소득세의 90% 감면 '확대'
작년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도 혜택
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중고생 교복 '영수증' 꼭 챙겨야
'정부24'사이트서 재학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 '편리'

2019011401000981100045724
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린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뀐 개정 세법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환급은 고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비록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택에 예년보다 연말정산이 쉬워졌어도 직장인들에게 서류준비는 결코 쉽지 만은 않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바뀐 세법에 따라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 개정된 세법, 올해 2월 연말정산 시작분부터 적용


우선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됐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 하지만 개정안에는 1억5천만원부터 5억원 사이 구간이 신설되고 구간 신설에 따른 세율이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1억5천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지원을 막고자 중복된 자녀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관련 세액이 폐지돼 받을 수 없다.

다만 1인당 150만원 세제지원을 받던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공제 한도가 없었던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가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진단을 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까지 확대된다. 이중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 맞춤형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다.

또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소득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목회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공제 감면 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이 더 많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모두 공통적(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으로 적용되지만, 소득공제항목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적용된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기부금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의 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공제된다.

성도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 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 한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진작을 위해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외 챙길 서류

연말정산 항목에는 해당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 등에 빠지는 서류가 있다. 이 때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 시켜야 한다.

우선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 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원 등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구매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장비 구입 비용이나 임차 비용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지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 수술을 받아 향후 5년간 추적검사를 하면서 약처방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월세 증빙은 현금영수증이 아니어도 임금 내역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이체 입금증 등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도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 관련 증빙서류 무료 발급받고 놓친 연말정산 다시 받자

2019011401000981100045723
서류 준비 미비나 착오 등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청구할 기회가 남아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5년이 지나지 않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도 실시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사이트에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와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2종을 무료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