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들은 특히 용인과 화성 등 먼 거리에 있는 농지 등을 형식적 사토장으로 마련한 뒤 토목비용을 절감하려 인근 농지에 내버리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기관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현장확인 조차 하지 않는 등 주민 신고를 묵살하고 있다.
성탄절인 지난 25일, 공휴일임에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산12 일대는 전체가 3만여평인 임야이나 도로와 맞닿은 수천여평의 전답에 덤프트럭 수십대가 드나들며 성토작업이 한창이었다.
이곳은 이의동택지개발예정지구로 증·개축은 물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 지역이나 향후 택지보상가를 높이려는 토지주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져 이같은 무단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입되는 흙 가운데 상당수는 수원지역 재건축 아파트 현장과 오피스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과 잡석 등으로 일반 매립이 금지돼 있는데도 업체들은 현장 주변에 감시원까지 배치하며 무단 매립을 하고 있다.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허가가 전면 금지된 영통구 신동 507 일대와 분당선 전철 방죽역 역사예정지 주변인 망포동 41일대, 곡반정동 99의 8일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은 남부우회도로 등 차량 통행량이 많아 단속에 쉽게 노출되자 일부 업체들이 밤과 새벽시간을 이용해 무단 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로 50㎝ 이하 높이와 깊이에 해당하는 성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질의 흙 이외에는 성토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