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각종 계약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내년 1월부터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와 1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입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시 발주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청렴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 낙찰결정 취소,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를 취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은 징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군포시, '청렴계약제' 시행 눈길
입력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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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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