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서장·조경현)는 오는 3월부터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은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800여 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해 적발할 계획이다.
손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와 원주 전통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은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800여 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해 적발할 계획이다.
손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와 원주 전통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