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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는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패트롤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양평소방서 제공

양평소방서(서장·조경현)는 오는 3월부터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

15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안전패트롤은 반복되는 대형화재와 대규모 인명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800여 곳을 선정, 한 달여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벌여 위법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 차량은 수시로 단속해 적발할 계획이다.

손정호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최근 고시원 화재와 원주 전통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해 군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안전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