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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주요도로 16개소의 CCTV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안양시가 관내 주요도로 16개소 CCTV를 통해 노후 경유차량을 단속 중이다.

날로 높아지는 미세먼지농도로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이 수도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주요도로 5개 지점에 모두 16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 U-통합상황실과 연계해 단속하고 있다.

운행제한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 지역에서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인 경유 차량 중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tl에서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하다 두 차례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5등급인 차량이 운행하게 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환경부 콜센터(1833-7435/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경유차량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의 경우 총중량 3.5t 이하 최대 165만원, 총중량 3.5t 이상 최대 1천500만원이다. 매연저감장치는 372만원~1천만원(총중량 2.5t 이상부터 지원 가능)이다. 특히 올해 조기폐차 후 말소등록일 2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조기폐차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