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산본동 구 주공아파트 1천763가구 주민들은 아파트재건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시에서 늦게 처리,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조합원의 명의변경을 사실상 금지(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날 시가 조합설립을 인가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피해가 예상돼 많은 노동력과 금전적 지출을 감수하며 각종 서류를 준비, 시에 제출했으나 시의 계속되는 서류보완 등으로 시행일을 하루 넘겨 조합설립이 인가돼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이모(60)씨는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내 인가를 원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가 책임을 지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고의적이거나 문제가 없는 부문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적은 없다”며 “이번 사태는 정부의 기습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포 시행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늑장행정에 재산권 피해" 분통
입력 2004-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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