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 행정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진행된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 조사 후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