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의동택지개발사업의 '용인 땅' 편입과 관련,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온 민간 건설업체들이 '도의 일방적 지구편입으로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편입대상인 용인시 상현동 일대 부지 중 개발가능한 토지 대부분은 이미 이들 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편입이 확정될 경우 계약해지 및 수용에 따른 보상가 차액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진통이 우려된다.
도와 건교부는 지난달 30일 이의동 일대 297만여평 외에 용인 행정구역인 상현동 39만8천여평을 포함하는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 현재 주민공람과 주변지역 개발행위 제한조치 등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찌감치 신도시개발이 추진돼온 수원지역과 달리 상현동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월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녹지 등을 제외한 12만5천여평이 개발(시가화)예정용지로 분류됐고, 환경성검토와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1종 주거지역 및 주민제안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사업 가능지역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J주택과 H, M, R 건설 등 4개 민간 건설업체들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2월 용인시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심의를 신청했고, 지난 11월에도 2차 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인 인허가절차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착수, 현재 80% 가량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대상토지 소유주 200여명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만 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업체들은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해준 도와 건교부가 불과 1년여만에 일방적으로 신도시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정부와 행정기관의 도시계획을 믿고 사업에 착수한 업체들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한 처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특히 주민공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인시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지구지정이 확정될 경우 곧바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신도시 추진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토지주들 역시 업체측에 넘긴 땅값과 토지수용시 예상되는 보상가 차액이 워낙 큰데다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써버린 경우가 많아 계약해지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의동신도시 '용인땅 편입' 피해 건설사 소송
입력 200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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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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