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재단, '우리동네 프로젝트'등 3개
개인에 한해 '총 보조금의 10% 부과' 폐지
수익성 없고 작가 '영세'탓… 예술계 '반색'
단체는 해당안돼 '반쪽짜리 개선' 지적도
경기도 내 예술지원사업의 관행으로 뿌리박힌 '자부담' 원칙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원문화재단이 개인 예술가에 한해 예술지원사업의 자부담을 제외키로 하면서 지역 예술계가 반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문화재단은 올해 '수원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형형색색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예술창작지원사업에 대한 개인 예술가 자부담을 없앤다.
지난해까지는 예술가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총 지원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술가에게 부담해왔다.
하지만 시의 보조를 받아 진행하는 사업들이 비영리 목적이라 수익성이 없고, 대부분 지역 예술가들이 10%의 자부담이 부담될 만큼 영세한 상황을 이유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원지회(수원예총) 등 지역의 예술인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재단은 "그동안 순수창작예술을 하는 작가들 사이에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원 사업은 영세한 예술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인만큼, 올해 진행하는 3개의 공모지원사업의 자부담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개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술단체의 경우 여전히 총 지원금의 10%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체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등 사업성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게 재단의 입장이다.
이는 경기문화재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도 수년 전부터 문예진흥사업에서 개인 예술가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단체의 경우 자부담을 부과한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위) 등과 함께 집행하는 국가보조금지원사업이 많다.
이들 사업은 보조금에 한해 수익이 발생하면 전액 반환을 해야 해서, 공연· 교육 등 수익이 날 수 있는 예술단체의 사업은 애초에 10% 자부담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타 광역지자체의 경우 열악한 인프라 탓에 단체까지도 자부담을 없애는 추세라, 수익이 나지 않기 위해 교육, 공연, 전시 등 지원받은 사업을 무료로 진행하기도 해 문화예술을 향한 '공짜' 인식을 확산시킬수 있어 우려도 사고 있다.
한문위 관계자는 "지역 예술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워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문화재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자부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강효선기자 jyg@kyeongin.com
도내 예술창작지원사업 '자부담' 관행깨기
입력 2019-01-22 21:21
수정 2019-01-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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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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