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위협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택시가 노후 경유 차량과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위한 조례 마련이 안 돼 있고, 장비도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이하 미특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및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공사장은 비 산 먼지 발생 억제 및 공사 시간을 단축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미특법은 시·도 조례로 운행을 제한토록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단속 CCTV 및 비디오 카메라, 단속 인력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가 최소한의 현실적 미세먼지 저 감 방안인 노후 경유차 및 5등급 차량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경기도내 17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력도 없어 사실상 올해 노후 경유차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은 노후 경유차를 제외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확대 시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을 위한 조례 마련이 안 돼 있고, 장비도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택시는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이하 미특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및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해야 한다.
사업장은 가동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공사장은 비 산 먼지 발생 억제 및 공사 시간을 단축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뒷받침할 조례(미특법은 시·도 조례로 운행을 제한토록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단속 CCTV 및 비디오 카메라, 단속 인력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평택시가 최소한의 현실적 미세먼지 저 감 방안인 노후 경유차 및 5등급 차량 단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경기도내 17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인력도 없어 사실상 올해 노후 경유차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은 노후 경유차를 제외한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 확대 시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