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화재발생으로 방치폐기물이 소실될 경우 관련법상 허가관청이 화재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재할 아무런 방도가 없어 일부 악덕상혼에 의한 방화 증가 및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은현면 선암리 S환경(주)의 방치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8월 남면 상수리 G사와 11월 은현면 도하리 M사의 방치폐기물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폐합성수지 등 방치폐기물 2천여t이 불에 탔다.
이중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G사만 용접작업중 용접봉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발화원인이 밝혀졌으나 나머지 2개사는 방화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으로 허용보관량 4천200t인 S환경의 경우 지난 2001년 2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그해 6월 폐기물을 불법매립하다 사업주가 구속됐으며 7월 방치폐기물을 쌓아 놓은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1천여t을 태우고 현재 400여t이 부지내 노상에 방치돼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8월 시로부터 연료재활용 제품인 RDF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M사는 지난해 10월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 낙찰 인수자에게 11월말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한 후 약속기한 하루전날 밤 방치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폐플라스틱 및 섬유류 600여t을 태우고 발화 8일만에 최종 진화됐다.
공장 인수자와 시는 화재가 보관창고 인근에 방치한 폐기물에서 발화돼 보관창고로 번진데다 화재원인조차 명확치 않아 수억원이 소요될 중간처리 비용을 감당치 못한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