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당정동 2의3 (주)D자동차정비공장이 도장·판금 등 공정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9일 김석영(가명)씨등에 따르면 D정비공장은 지난해 5월31일 김씨와 1년간 책임이행금 명목으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 300만원의 도급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도장과 판금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다.
D사는 이같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작업직원을 4인 이하로 하는 동시에 전원 회사직원으로 신고토록 계약서를 작성, 산재·건강·국민연금복지 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등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들 보험료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부가가치세 10% 이외에 소득세 명목 등으로 7%를 더 부담하도록 계약서를 작성, 총 17%의 세금을 받는 등 각종 탈·불법을 일삼고 있다.
이에 앞서 D사측은 2002년 7월과 99년 4월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강모·이모씨 등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2년 7월 1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었다는 강모씨는 1억원의 보증금과 함께 회사대표 월급과 업무추진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 운영권 전반을 위탁받아 운영했었다고 주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D사측 관계자는 “오래 전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잠시 공정 일부분을 임대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전혀 없으며 음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임대 당시 임차인이 공장장으로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며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1억원은 각종 부품의 외상대금 변제 등 손해에 대비한 예탁금 형식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정비공장 은밀한 불법도급
입력 200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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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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