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최대호)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4만6천건에 1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5억9천만원보다 약1억8천만원(11.5%) 늘어난 규모다. 무선국 개설 허가가 주 증가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면허·인가·허가 등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며, 1종 6만7500원에서 5종 1만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전화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