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성면 두지리 일대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구에 묶여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다며 해제 진정서를 16일 건교부와 파주시 등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내달 3월부터 임진강에 투입될 황포돛배 운행시 유입될 관광객의 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임진강 주변서 수십년째 매운탕 등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이곳 주민들은 신규로 집을 짓고 싶어도 상수원보호 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구 때문에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두지리 전역을 개발행위 금지구역으로 묶지 말고 주민생계를 위해 일부 음식점 밀집지역에 한해 자연환경 보전지구서 제외시켜 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음식점이 밀집된 두지리 일대 하류지역에는 상수원 보호시설인 파주금파 취수장이 위치해 상류지역 일대 규제해제는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임권상(49) 두지리 이장은 “지난 98년 임진강 하류지역에 설치한 금파취수장 때문에 두지리 상인들은 건축 등 개발행위는 물론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