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주요 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견인대행업체지정 운영과 함께 무인카메라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차량 견인·보관·반환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춘 견인업무 대행업체를 다음달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주택가 이면도로의 대형화물차 밤샘주차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오는 7월까지 시내 17곳에 무인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는 물론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시흥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04-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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