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16일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실시하려던 별내면 154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가 이장단과 주민들의 취소요구와 공람장소 봉쇄로 무산됐다.

별내면 주민들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별내면 광전리·덕송리·화접리 일원 그린벨트 154만평을 조정가능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토지공사가 2만1천세대의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 16일~3월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광역도시개발계획에 의해 별내면지역을 개발한다며 두번의 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주민공청회는 열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별내면 지역 공시지가가 지난 92년 이후 조금씩 상향되다 IMF때 하향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92년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표준지가 결과가 나오는 오는 28일까지 공람공고를 연기해야 하며 표준지가가 기대치를 밑돌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뒤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김영명(55·별내면 화접리)씨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30여년동안 재산권불이익을 감수하며 지켜온 생활터전을 공청회 한번없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주민의견 수렴후 현실적인 보상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19일 별내면 사무소에서 주민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시가 17일 열기로 한 주민과의 대화에는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