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가 경정장내 경정보트 소음발생으로 인한 하남시의 사용금지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청구소송을 제기,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 2002년 11월 인근 지역주민의 소음발생 민원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치인 55㏈을 웃도는 71㏈로 측정돼 경정본부에 통보했으며 경정본부는 지난해 3월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방음벽설치에도 불구 재 측정에서 68㏈로 규정치를 초과해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정보트 사용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정본부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결과 규제치 이하로 나왔고 교통 및 군부대의 헬기소음 등이 감안되지 않아 승복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청구소송 등을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하남시, 소음 경정보트 사용금지…경정본부 소송
입력 2004-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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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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