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취약시간을 노린 불법 광고물 살포를 막기위해 야간 잠복활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가 전화데이트 등 불법 성인광고물 무단 살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야간 잠복활동을 비롯 인근 시·군과 중첩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구의 이번 조치는 도로변 신호등·가로등·전주·가로수와 주택가 자동차 등에 불법 성인광고물이 무차별 부착돼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을 벌이더라도 법령미비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불법 광고물 부착자의 사업이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커 사업자들이 단속을 비웃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난해 11월 적발된 불법 성인광고물 35개의 전화번호중 26개에 대한 사업자 신상정보를 경찰과 전화국에서 확보해 통신사용중지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하고 서울시 등 인근 시·군에 통보, 공동대처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부터 전화데이트 현수막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여 852매를 수거했으며 13개 번호 사업자 8명을 고발하고 심야시간 부착 중 잠복단속반에 적발된 3명을 고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구 관계자는 “불법 성인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도심환경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어 근절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자 적발에서 업체 폐업까지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는 만큼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