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취약시간을 노린 불법 광고물 살포를 막기위해 야간 잠복활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가 전화데이트 등 불법 성인광고물 무단 살포를 근절시키기 위해 야간 잠복활동을 비롯 인근 시·군과 중첩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구의 이번 조치는 도로변 신호등·가로등·전주·가로수와 주택가 자동차 등에 불법 성인광고물이 무차별 부착돼 주거 및 교육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을 벌이더라도 법령미비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뿐아니라 불법 광고물 부착자의 사업이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커 사업자들이 단속을 비웃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지난해 11월 적발된 불법 성인광고물 35개의 전화번호중 26개에 대한 사업자 신상정보를 경찰과 전화국에서 확보해 통신사용중지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하고 서울시 등 인근 시·군에 통보, 공동대처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부터 전화데이트 현수막 주·야간 단속활동을 벌여 852매를 수거했으며 13개 번호 사업자 8명을 고발하고 심야시간 부착 중 잠복단속반에 적발된 3명을 고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구 관계자는 “불법 성인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도심환경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어 근절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자 적발에서 업체 폐업까지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는 만큼 시민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고양 덕양구, 불법 성인광고물 현장단속
입력 2004-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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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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