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한 공무원들에게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 책임도 물을 계획입니다."
평택시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시는 2월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공금 유용,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등), 음주운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평택시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과 5대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과 페널티를 강화키로 해 주목된다.
시는 2월 1일부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5대 비위 행위(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공금 유용, 성범죄(성폭력, 성희롱 등), 음주운전)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법적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5년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 포인트 전액 감액과 사회봉사 명령(96시간), 청렴교육 이수 명령(20시간) 등의 각종 페널티를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공직 기강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5대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묻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일벌백계 차원의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