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해 5월 김포신도시건설발표때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5개월뒤에 뒤늦게 포함시킨 운양동 일원 S제분 P회장 소유 논 149만3천274㎡(15만평).

최근 이 농지를 양촌면 D농산합자회사가 500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며 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본보 1월29일자 16면보도)를 받았으나 현재 거래금액만 공개된 채 3개월이 지나도록 정식계약 등이 이뤄지지 않자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D농산이 지난 1월 P회장소유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서 드러난 거래금액은 공시지가(평당 12만원)가 아닌 현시가기준으로 510억원(평당 35만원)에 달해 강제수용될 농지를 현시가로 매입하려는데 의문이 일고 있다.
이 농지는 또 미국 모은행과 국내 금융기관에 수십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현금이 아니면 거래가 쉽지않고 양측이 양도·취득세로 거래가의 3분의1(양도소득세 120억원, 취득세 15억여원)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D농산 등이 무리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양측이 토지거래허가가 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이전등기와 정식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토지거래가 아닌 다른 곡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마저 일고 있다.

정식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토지거래가만 공개된 것은 향후 농지보상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작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본금이 취약한 위탁영농만을 전담으로 하는 D농산의 500억원이 넘는 토지매입자금조달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토공은 “P회장소유 논은 우량농지이므로 신도시개발때도 존치가능성이 높다”며 “보상기준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D농산측은 “위탁영농만을 해 내땅에 내농사를 짓겠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며 “신도시개발뒤 농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매입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