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택지개발 토지 보상을 놓고 300여 상가 주민들이 영업장 폐쇄에 따른 폐업보상을 주장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21일 파주시와 운정지구 상가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 운정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교하읍 동패·목동리 일대 489만3천여㎡에 대한 토지및 지장물 보상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한다.

그러나 운정지구 상인들은 운정지구 상가대책위(위원장·김신)를 긴급 발족하고 운정지구내 상인들은 택지지구서 제외된 토지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뒤늦은 운정택지개발 추가 편입으로 졸지에 생계터전을 잃게 되었다며 추가 택지개발로 발생된 행정실수인 만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임대차 계약시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확인원 열람 등을 통해 운정지구 추가고시 사실이 없는 서류만 믿고 4~5년씩 계약과 함께 행정 인·허가 완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철거시 정신적 물질적 생계보장까지 요구하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송모씨는 “2002년 2월 토지주와 계약시 행정기관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운정지구 추가 고시 내용이 없어 실내 인테리어 등 2억여원을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철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에맞서 운정택지개발 공동시행사인 파주시와 주택공사는 법률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사의 적정금액을 보상할 예정이며 상가의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3개월치 휴업보상이 전부여서 양측간 보상협상을 놓고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된다.

상가대책위 김신 위원장은 “이곳 상인들은 분명 운정지구서 제외된 지역을 골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영세민이지 철거 사실을 알고 들어온 상인은 없다”며 원하지 않는 택지개발인 만큼 생계대책등 폐업보상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 1월 지정된 운정택지개발이 기형적 택지개발이라는 주민 반발로 같은해 12월28일 추가 편입 조정되면서 당초 제외 지역이 일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