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29일 남양주시에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춘국도 우회도로를 민자로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무원 9명과 시의원 3명 등 12명으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 민자를 재원으로 한 우회도로건설이 결정된다.
시는 내년말 5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경춘국도변 호평·평내택지개발지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호평동~구리시 토평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현대산업개발은 토지보상비(450억여원)를 제외한 공사비 1천500억여원을 부담, 늦어도 2008년말까지 도로를 건설해 향후 30년간 운영하는 내용의 기부채납 방식을 시에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런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시는 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450억여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 마련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우회도로 구간은 왕복 4차선(너비 20m)에 길이 10.3㎞이며 개통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1천200원의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다.
호평~토평동 우회도로 민자유치여부 29일 결정
입력 2004-03-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3-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