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부만 처리… 증설 불가피
공항·항만 보유, 해사법원 최적지
회원 권익 확대·상의 연계 강화도
제20대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이종린(56·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정동 대표변호사가 취임했다.
인천지법이 담당하는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570여 명이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있다. 부천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이종린 회장이 처음이다.
이종린 회장은 "인천고등법원 설립과 해사법원 유치를 인천변호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았다"며 "인천, 부천, 김포지역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인천지법 합의부에서 재판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만, 1개 재판부만 신설돼 민사 항소심 사건 일부만 처리될 전망이다.
이 회장은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사법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해사사건은 이해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까지 해외에 있는 해사재판소에서 소송을 진행해 매년 수천억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적으로 해사법원 신설이 꼭 필요한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모두를 품고 있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인천, 부천, 김포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인천고법 신설과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변호사회 회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과 지원사업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청년 회원과 여성 회원들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예산을 대폭 증액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로스쿨 입학 정원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또 그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고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활성화해 회원들의 직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 내에 심의기구인 상임이사회를 의결기구로 전환하고, 회원들이 회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인천변호사회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회장도 회원들의 견제를 받아야 건전하게 단체가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