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FP통신은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AFP통신은 상무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통상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작년 5월부터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계획하는 자동차 관세에서 한국이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때 이미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분 양보를 했으나 현재 추진되는 별도의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