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3억원 규모로 전기자동차 95대를 지원하기 위해 2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 전 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사업자·법인이며,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초소형 670만원 정액 지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과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 전 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사업자·법인이며,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초소형 670만원 정액 지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지원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과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