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차량을 7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0대 늘어난 규모로 차종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트위지 등 환경부 보급대상 차량이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일반인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매계약 후 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30대 늘어난 규모로 차종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트위지 등 환경부 보급대상 차량이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일반인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매계약 후 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