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차량을 7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0대 늘어난 규모로 차종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 니로, 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 트위지 등 환경부 보급대상 차량이다.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일반인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구매계약 후 판매 대리점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의정부/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